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순간의 부주의로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화약과도 같이 분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1. 최근 선박거래 등의 계약관련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행정사가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를 둔, 엄연한 행정사의 고유 대행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본 사무소는 선박/ 해운업/ 어업/ 수산업/ 해양환경 기타 해사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


#계약 #속구 #수리계약 #양도 #어선 #어선법 #어업권 #어업권매매 #예인선계약 #요트 #용선계약 #임대차 #작성 #표준양식 #선박임대차계약 #선박임대차 #계약서 #대행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레저보트 #매매 #부선계약 #상선 #선박 #선박매매 #선박매매계약 #선박수리계약 #선박안전법 #행정사

원문링크 :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