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심]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충돌사건(2018)


[동해해심]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충돌사건(2018)

충돌상황도 사고선박 이번에 살펴볼 재결례는 동해해심 제2018-013호 사건으로서, 춘천 마곡유원지 내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충돌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결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이해를 위해 관련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재결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안전심판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만 다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대상은 "해양"사고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내수면"사고까지 포함합니다(「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양사고심판의 실무요령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무처리요령」에서는 해양과 내수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사무처리요령 제2조 제1,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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