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침몰선 제거명령 등 취소청구(2021) ①


[부산지법] 침몰선 제거명령 등 취소청구(2021) ①

1. 일전에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폐선관련 행정이슈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폐선과 관련한 행정이슈들 1. 해변이나 강가, 호수 등지에서 가끔 노후선박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 blog.naver.com 2. 일반적으로 해변이나 강가 또는 호숫가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박들이 먼저 눈에 띄겠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수면 하에 침몰되어 있는 선박 역시 폐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을 비롯한 각 수면관리 기본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폐선을 비롯해 전복·침몰 기타 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그 밖의 물건을 '방치선박등"으로 일괄 정의하고 이를 제거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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