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제도 개관(출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역이용협의제도 개관(출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 예전에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환경영향평가) Q) A어촌계는 매년 잦은 태풍에 따른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하여 T.T.P를 이용한 방파제를 축조하고... blog.naver.com 2. 해당 제도는 해양 유관산업 진행 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절차인데, 독립적 요소가 아닌 목적사업의 통과요소 성격이므로 절차 진행 시 협의제도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사업 전반을 고려한 소위 "버드 아이 뷰(bird eye view)"관점의 조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수면이나 각종 항만, 어항시설을 점·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께서 신중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죠. (출처: 해양수산부) 3. 그런데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해 봅니다. 관련 사업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 일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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