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주(신청자)"와 "어촌계(관련 권리자)" 양 측의 의뢰를 동시에 받았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상반에 따라 쌍방을 적절히 중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을 느껴 이번 포스팅을 올립니다. 특히 이는 비단 공유수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천·어항시설·항만시설 등 해양수산업이나 해양레저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다른 Case와도 궤를 같이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 도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근거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등에 따른 검토·협의절차, 수많은 제출서류 구비 기타 관리청의 복잡다기한 요구사항에 먼저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청은 반려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 0순위라고 보아도 무방한 처분사유로 "관련 권리자(이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꼽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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