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이 문의주시는 "수면사용 사업" 관련하여 관계법령 상 선결사항인 공유수면 점용·사용, 어항시설 사용·점용 등이 잘 정리된 재결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해 봅니다. 하천 점용·사용이나 항만시설 사용이 대상이 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만, 해당 case들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본 재결례에서 나타난 ① 수면사용 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뿐만 아니라 그 사업목적에 따라 어항시설 등 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허가 등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 ② 허가 요건으로 관련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 이외에 각 법령의 성격에 따른 공공성 등 기타 요건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목하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 5. 21.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선 공유수면에 관하여 유람선 접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2013.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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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충남행심]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반려처분 등 취소(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