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2024.2.6.)


공유수면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2024.2.6.)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당 수면을 마치 사유재산과 같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 생성된 공물성격을 가지는 국유(공유)재산이므로 허가에 따른 "목적"과 "기간" 범위 내에서 점사용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건(기타 부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을 위반할 경우 아래 기사와 같이 (1) 무단점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성격의 "변상금 부과" (2) 점사용 이전 상태로의 복구를 명하는 "원상회복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장미빛 꿈을 실현해 나가는 와중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형국이겠지요. 더욱이 본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업중단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는 등 그 파급력은 결코 가벼이 볼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취득 후 사업단계에서도 혹여 미 준수 사항은 없는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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