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즉 업무 중 발생한 질병, 사고 외에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데 이를 출퇴근재해라고 하며 산재보험 적용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했 경우에 그 재해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을 테지만, 산업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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