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미성년자 고용시 사업주 주의사항


청소년 알바 미성년자 고용시 사업주 주의사항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매출은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다 보니, 직원고용문제 또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 고용 시 주의사항으로 채용 가능한 나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준수, 각종 수당, 산재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채용 가능 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미성년자) 알바를 채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 이때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 혹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필히 동의서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 동의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000가 000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에 사인이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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