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 음주운전 3회 복면가왕 방송출연 논란 비판 쇄도


가수 호란 음주운전 3회 복면가왕 방송출연 논란 비판 쇄도

MBC는 3회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가수 호란(클레이지콰이)을 TV 예능 '복면가왕'에 출연시킨 데 대해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일"이라며, 10일 사과했으며, KBS는 호란의 참여 OST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드라마 오아시스) 가수 호란 음주운전 3회 호란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다치게(전치 2주) 하는 사고(면허 취소 수치인 0.101%)를 내 벌금 7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3진 아웃제도에 따라 2년간 면허 취득 제한), 앞서도 2차례 음주운전(2004년, 2007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바랍니다'라는 새 싱글을 발매했으나, 여전히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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