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리두기 4단계 격상_2인까지 모임허용_결혼식/장례식 친족만 허용_12일부터 2주간 진행


[속보]거리두기 4단계 격상_2인까지 모임허용_결혼식/장례식 친족만 허용_12일부터 2주간 진행

안녕하세요 티니민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결국 터졌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다시 천명대를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중요 논의사항이 되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이 됩니다. - 사적인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허용 / 오후 6 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결혼식 및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 - 1인 시위 이외 집회 및 행사 전면 금지 -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스포츠 경기 관람 금지 - 종교활동 비대면 진행 - 식당, 카페 등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학교 수업 전면 원격 수업 - 사업장의 30%의 인원에 재택근무 권고(제조업 제외) -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외(일..


원문링크 : [속보]거리두기 4단계 격상_2인까지 모임허용_결혼식/장례식 친족만 허용_12일부터 2주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