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 세무조사에 스타트업 등 제외 검토


올해 정기 세무조사에 스타트업 등 제외 검토

#국세청 #세무조사 국세청이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 체감 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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