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간단히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이다.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종합합산 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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