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동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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