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인공수정, 체외수정 급여 적용 안내


건강보험 인공수정, 체외수정 급여 적용 안내

난임 시술 개요 ·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 · 시술 유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및 인공수정 구분 단계 체외 수정 신선 배아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배아 생성)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동결 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인공수정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 난임 시술 급여 기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구분 내용 급여대상 ①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②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급여 적용 급여인정범위 ① 급여인정횟수 시술 유형 급여 인정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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