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논란인 지금 #전세보증금, 어떻게 지켜야 할까?


전세사기 논란인 지금 #전세보증금, 어떻게 지켜야 할까?

‘빌라왕’, ‘빌라신’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논란 속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세반환보증가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방법 전세보증금 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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