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해약 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 원에서 8월 4조 1000억 원, 10월 6조 원으로 넉 달 새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섣부른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차감 등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른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혹시, 보험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대출이나 유예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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