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 2023-129호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4호(2009.03.2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77호(2010.09.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44호(2013. 05. 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5-166호(2015.12.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71호(2016.06.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1호(2017.01.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9-96호(2019.07.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1-49호(2021.03.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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