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경기도]


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경기도]

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2023.10.11. 이후 감면대상자가 도내 소재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게 됩니다. 감면요건 (자녀기준)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가액기준)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것 (보유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감 면 율 취득세 전액 면제 적용시점 조례 공포일(’23.10.11.) 이후 취득한 주택 출처 : 이천시청 공지사항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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