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 - 148호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96호(2008.01.07.) 및 제2020-264호(2020.06.25.), 제2022-498호 (2022.12.22.)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동대문구 고시 제2023-21호(2023.02.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동 대 문 구 청 장 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 - 148호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2023-...



원문링크 :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