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61호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09.30.)로 정비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9호(2023.11.09.)로 정비 계획 변경 결정된, 우리 구 을지로2가 185번지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의 명칭 :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 면 적 : 2,735.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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