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13호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09.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0호(2021.10.1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호(202.06.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13호 / 서울특별시 중구청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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