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송파구]


한양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642호 한양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7호(2019.08.29.)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105호(2022.05.26.), 제2023-126호(2023.09.27.)로 한양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한양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파구 주택사업과, 방이1동 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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