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공람, 공고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2021.05.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마포구 고시 제2021-254호(2021.12.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마포구 고시 제2023-20호(2023.2.9.)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되고, 마포구 고시 제2023호-81호(2023.05.1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사업기간이 종료 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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