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가곡천(부분)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삼척시 가곡천(부분)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23-173호 담당기관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고시일 2023-05-19 문의처 033-249-2814 열람장소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삼척시청 건설과 강원도 고시 제2023-173호 가곡천(부분)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삼척시 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9일 강원도지사 첨부파일 강원도 고시 제2023-173호.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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