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제2호(장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제2호(장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222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고시일 2023-05-24 문의처 031-228-4552 열람장소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222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제2호(장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1-104(1981.4.6)호로 결정한 수원 도시관리계획 제2호(장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4일 수원시장 http://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564313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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