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http://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564608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고시번호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85호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6-01 문의처 031-790-5212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85호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시 초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한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031-790-5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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