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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