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오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3-100호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3-06-09 문의처 031-8036-7672 열람장소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http://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565189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3-100호 오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오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녹지)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오산시장 첨부파일 고시문(제2023-100호).hwp 파일 다운로드 오산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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