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신창면 모아엘가 아파트 기반시설 설치공사」


아산시 고시 「신창면 모아엘가 아파트 기반시설 설치공사」

도시계획시설(대로2-3호 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208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6-12 문의처 041-540-2431 열람장소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208호 도시계획시설(대로2-3호 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아산시 고시 제2021-363(2021.10.2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번지 일원의 「신창면 모아엘가 아파트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대로2-3호 등)사업에 대하여 아래사항이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아 산 시 장 2023년 06월 12일 아산시장 첨부파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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