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3-141호 군포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20-6624(2020.11.24.)호 및 군포시 고시 제2020-76(2020.11.24.)호로 결정·고 시된 군포시 금정동 71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 11. 28. 군 포 시 장 출처 : 군포시 고시 제2023-141...



원문링크 : 군포도시관리계획(한얼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