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 – 826호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호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2(2014.5.29.)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95(2020.6.24.)호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있어 동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본 서대문구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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