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포동]


시흥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포동]

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3-170호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3-07-14 문의처 031-310-2372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3-17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시 고시 제2020-157호(2020.6.3.)로 지정 고시된 포동 67-224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시흥시장 출처 : 시흥시청 고시공고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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