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신고 안내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신고 안내

202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10월에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담금 감면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기간(8월) 내에 신고하여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 과 근 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부과대상 시설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분할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지분이 160 이상) 부과대상 기간 : 2022. 8. 1. ~ 2023. 7. 31. 납부의무자 : 2023.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납 부 기 간 : 2023. 10. 16. ~ 2023. 10. 31. 감면신고 안내 신청기간 : 2023. 8. 1. ~ 2023. 8. 31. 신청방법 : 팩스(02-3153-9649),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마포구 월드컵로 212, 교통행정과) 구 분 대 상 제 출 서 류 비 고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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