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보령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http://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568388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보령시 고시 제2023–170호 보령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항만법 」제10조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충청남도 공고 제2023-1336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보령시청(도시과 041-930-3863)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보 령 시 장 1. 보령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 결정(변경)조서: 붙임1 2. 보령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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