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단구동 공동주택)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단구동 공동주택)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http://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570340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3-301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원주시 고시 제2023-30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단구동 공동주택)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단구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8월 11일 원 주 시 장 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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