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감곡CC)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감곡CC)

음성군 고시 제2023 – 225호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감곡CC)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산81-6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 (경미한변경)결정,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86조·제88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사업시행자지정(변경)·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음 성 군 수 Ⅰ.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1.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23,114 감)6,115.7 1,016,99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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