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


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

- ‘23년 7~9월 해산·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 일제조사 실시 - 청산인 연봉 최고 1억 원 등…장기 지연 시 조합원 청산금 줄어들어 - 관리체계 강화로 ‘23년 내 조합 해산완료 12개소, 청산종결 25개소 - 수사 의뢰 22개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검토 8개소 등 행정조치 추진 - 전문가 합동 조합 점검, 조치사항 이행실태 확인 등 지속 사후관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백만 원으로, 최고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



원문링크 : 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