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39호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128호(2022.6.16.)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9.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첨부파일 구보_제3007호_20231019(목).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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