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강북구공고 제2023-1303호 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308호(1996.11.18.)로 최초 구역지정되고 제2006-118호(2006.4.6.) 로 변경 결정되어 강북구 공고 제2018-1320호(2018.12.10.), 제2019-213호(2019.2.21.), 제2022-950호(2022.7.28.)로 재정비(안)을 열람공고한 삼양사거리 일대 「삼양지구 지구단 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에 대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 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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