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11호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성 북 구 청 장 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11호 / 2024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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