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89호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압구정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9.13., 수정가결)를 완료하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67호로 주민의견청취(2023.6.30.~2023.7.13.)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 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 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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