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3-1380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신규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공람[서대문구 공고 제2022-1660호(2022.12.28.)]을 실시하였으나,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2023.09.25.)에서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당초 주민공람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기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민 재열람을 공고하오니,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가. 공람기간 : 2023. 10. 25. ~ 2023. 11. 10.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대문구청 신통개발과 2층 소통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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