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 공고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1846호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3-31외 2필지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장소로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출처 : 서울시 양천구 고시 제2023-1846호 2023.11.2...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 공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