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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