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9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9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3-559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9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9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서는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031.228.35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e음 사이트(https://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 11. 28. 수 원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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