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광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광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3-555호 수원 도시관리계획(광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광교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광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광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광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 11. 30. 수 원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광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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