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은평구고시 제2023 - 163호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8(2008.09.0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1-11(2011.02.24.), 은평구고시 제2013-73(2013.09.12.), 은평구고시 제2017-14(2017.02.09.), 은평구고시 제2020-140(2020.08.20.), 은평구고시 제2021-76호(20221.04.29.), 은평구고시 제2022-142호(2022.08.25.)로 변경구역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3,8,35번지 일대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은평구고시 제2022-142호(2022.08.25.)로 변경고시한 내용 중 일부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



원문링크 :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