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000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초구고시 제2023-110호(2023.08.31.)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09.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72호 / 재건축사업과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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