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장평지구), 도시계획시설(소로1-146호선)]결정 및 지형도면(정정)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장평지구), 도시계획시설(소로1-146호선)]결정 및 지형도면(정정)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23 - 52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장평지구), 도시계획시설(소로1-146호선)]결정 및 지형도면(정정) 고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산4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장평지구), 도시 계획시설(소로1-146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2. 20. 이 천 시 장 출처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3-520호 /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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